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의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gg.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학생만)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연간학사일정, 시간표 등) 추가 제출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031-8008-49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031-8008-49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