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의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은 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2단계: -팩스: 042-612-1099 3단계: -문자: 010-4400-0940 4단계: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5단계: -누리집: http://djcall입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