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2단계: - 전화 : 062-363-9401입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