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입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보육과/031-760-46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보육과/031-760-46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