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보호비, 부식비, 명절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보호비, 부식비, 명절격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위탁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부식비, 명절격려금지원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2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3호),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6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범죄경력조화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가정위탁가족동의서(지침 서식 3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청소년과/055-670-262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교육청소년과/055-670-26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