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55-580-239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55-580-239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