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정책과/055-639-49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 또는 문의처(가족정책과/055-639-49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