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은 3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2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단계: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4단계: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5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 통장사본,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55-359-56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55-359-56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