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412,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55-650-46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55-650-46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