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해당 읍 2단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단계: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4단계: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5단계: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