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의 지원 대상은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8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2단계: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3단계: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② 보안서약서(붙임 9)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