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은 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아동과/061-339-86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아동과/061-339-86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