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