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6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입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학원비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친화과/043-539-34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친화과/043-539-34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