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위탁 보호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56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복지과/033-330-21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복지과/033-330-21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