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입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대상자 확인 후 접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복지과/033-330-22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복지과/033-330-220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