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과천시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내용은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2단계: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아동과/02-3677-227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아동과/02-3677-227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