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1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2단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