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1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복지과/031-8024-30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