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은 487,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 지원(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복지로 : http://www 2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단계: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4단계: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단계: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