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249호 참조),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