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편차를 해소
💡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편차를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은 1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지원과/032-560-57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교육지원과/032-560-57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