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은 3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입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복지과/032-453-83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복지과/032-453-834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