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2단계: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53-661-26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53-661-260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