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2단계: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정책과/02-3423-6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정책과/02-3423-69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