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입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입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보육과/02-2155-66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ochofamily.com/) 또는 문의처(여성보육과/02-2155-66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