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ㅇ미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ㅇ미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24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정책과/02-351-62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정책과/02-351-62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