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적합한 개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적합한 개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은 18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정책과/02-351-62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정책과/02-351-62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