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선정 기준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입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2단계: ○ 지급 시기 및 방법 3단계: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4단계: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입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