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위탁가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 위탁가정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단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 3단계: kr/ssis-tbu/index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