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보건복지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