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입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입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