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입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5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2단계: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cpms.childcare.go.kr) 또는 문의처(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