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의 지원 내용은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화 예약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 또는 문의처(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