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