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