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폭피해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입니다.
원폭피해자지원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원폭피해자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입니다.
원폭피해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폭피해자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부/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폭피해자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부/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