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득 조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750원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2단계: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