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지원 대상은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지원 내용은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