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입니다. 선정 기준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