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의 지원 내용은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양압기, 요양비 지급 청구서,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세금계산서(품명,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