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단계) 임신·출산 확인 2단계: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3단계: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4단계: (2단계) 이용권 신청 5단계: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