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입니다. 선정 기준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7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관리 신청, (공통) 주민등록등본,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