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의 지원 대상은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