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에 신청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