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서비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은 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입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