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의 지원 대상은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의 지원 내용은 외래 및 입원진료입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전화예약입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원무과/064-720-21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원무과/064-720-21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