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은 2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 ·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 ·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