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2단계: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 3단계: (추천기관 : 도/시/군/구청/보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 ·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 ·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