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보건복지부
노인복지용구제공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보건복지부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의 지원 대상은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입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의 지원 내용은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입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입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